제3조(수질오염물질)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.
제4조(특정수질유해물질)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.
제34조(배출허용기준)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.
제35조의2(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)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
별표2) 수질오염물질(제3조 관련)
1. 구리와 그 화합물
2. 납과 그 화합물
3. 니켈과 그 화합물
4. 총 대장균군
5. 망간과 그 화합물
6. 바륨화합물
7. 부유물질
8. 브롬화합물
9. 비소와 그 화합물
10. 산과 알칼리류
11. 색소
12. 세제류
13. 셀레늄과 그 화합물
14. 수은과 그 화합물
15. 시안화합물
16. 아연과 그 화합물
17. 염소화합물
18. 유기물질
19. 유기용제류
20. 유류(동ㆍ식물성을 포함한다)
21. 인화합물
22. 주석과 그 화합물
23. 질소화합물
24. 철과 그 화합물
25. 카드뮴과 그 화합물
26. 크롬과 그 화합물
27. 불소화합물
28. 페놀류
29. 페놀
30. 펜타클로로페놀
31. 황과 그 화합물
32. 유기인 화합물
33. 6가크롬 화합물
34. 테트라클로로에틸렌
5. 트리클로로에틸렌
36.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
37. 벤젠
38. 사염화탄소
39. 디클로로메탄
40. 1, 1-디클로로에틸렌
41. 1, 2-디클로로에탄
42. 클로로포름
43. 생태독성물질(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한다)
44. 1,4-다이옥산
45.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
46. 염화비닐
47. 아크릴로니트릴
48. 브로모포름
49. 퍼클로레이트
50. 아크릴아미드
51. 나프탈렌
52. 폼알데하이드
53. 에피클로로하이드린
54. 톨루엔
55. 자일렌
56. 스티렌
57. 비스(2-에틸헥실)아디페이트
58. 안티몬
별표3) 특정수질유해물질(제4조 관련)
1. 구리와 그 화합물
2. 납과 그 화합물
3. 비소와 그 화합물
4. 수은과 그 화합물
5. 시안화합물
6. 유기인 화합물
7. 6가크롬 화합물
8. 카드뮴과 그 화합물
9. 테트라클로로에틸렌
10. 트리클로로에틸렌
11. 삭제 <2016. 5. 20.>
12.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
13. 셀레늄과 그 화합물
14. 벤젠
15. 사염화탄소
16. 디클로로메탄
17. 1, 1-디클로로에틸렌
18. 1, 2-디클로로에탄
19. 클로로포름
20. 1,4-다이옥산
21.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
22. 염화비닐
23. 아크릴로니트릴
24. 브로모포름
25. 아크릴아미드
26. 나프탈렌
27. 폼알데하이드
28. 에피클로로하이드린
29. 페놀
30. 펜타클로로페놀
31. 스티렌
32. 비스(2-에틸헥실)아디페이트
33. 안티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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